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내년부터 모든 식당과 술집, 커피전문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을 2015년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된 데 따른 조치다. 금연구역은 지난 2012년 12월 150㎡ 이상에서 올 1월엔 100㎡ 이상 규모의 음식점으로 확대됐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전자담배를 비롯한 흡연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에 설치된 흡연석 운영 특례기간도 올해 말로 종료된다.
지금까지 담배 연기를 외부와 차단하는 설비를 갖춘 흡연석에서는 커피나 음식을 먹으면서 담배를 피울 수 있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 역시 금지된다.
기존 흡연석은 철거하지 않아도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운영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실외 등에 설치된 흡연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있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달 한 달간 음식점 전면 금연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기존 PC방·호프집·버스터미널 등의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 행위를 일제 단속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달라지는 금연구역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내년 3월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아직 인식이 부족한 금역구역 내 전자담배 금지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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