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1시 20분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서세원은 지난달 20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세원은 1차 공판에서 부인 서정희를 상해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하지만 '목을 졸랐다"는 서정희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와 함께 서정희와 사실상 이혼에 합의했음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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