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 수원팔달산 변사 신고보상금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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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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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거 유공경찰관 경감까지 1계급 특진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가 수원 팔달산 변사사건 신고보상금으로 5000만원을 내걸었다.
수사본부는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해준 시민에게 최고 5000만원 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신고·제보자에 대해서는 신변안전을 절대 보장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국번없이 112)와 제보도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피의자 검거 유공 경찰관에 대해서는 인원에 관계없이 경감까지 1계급 특진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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