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부산시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진영)는 지난 9일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를 연이어 개최해 현행 kwh당 0.5원인 원자력발전분과 0.15원인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를 2배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시켰다.
개정안이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부산시가 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난해 기준 199억원(원자력182억원, 화력17억원)에서 398억원(원자력364억원, 화력34억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 부칙으로 내년 5월부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현행 10㎞에서 30㎞로 확대키로 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자체의 방재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는 조건을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50억 원 정도의 예산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향후 징수한 원자력발전·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전소가 소재한 기장군과 사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각각 교부해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등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부산지역에는 6기의 가동원전(원자력발전)과 12기의 복합화력설비(화력발전)가 가동 중에 있으며, 이들 시설의 연간 전력생산량은 2012년 기준 4만 7천817gw/h로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의 9.4%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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