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땅콩 회항’ 논란을 일으킨 조현아(40) 대항한공 부사장의 항공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이날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사무실 등지에 수사관들을 급파해 여객기 회항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 5일 조 부사장이 탑승한 대한항공 KE086편 운항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한 이 항공기 블랙박스도 압수수색 대상 목록에 포함됐다.
블랙박스는 통상적으로 비행기가 도착한 뒤 일시적으로 보관했다가 다른 비행기에 부착된다. 이에 검찰은 해당 블랙박스가 다른 비행기에 부착되기 전에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참여연대는 조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전날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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