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저축은행 전 임원 '파산책임'…460억 손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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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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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불법·부실대출로 인해 파산에 이르게 한 으뜸저축은행 전직 임원들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에 46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6개월에 걸친 으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 책임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이 도내 건설업체들에게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해주는 등 불법․부실대출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11일 으뜸저축은행 전 대표이사 김모씨(59)와 부장, 이사를 거쳐 대표까지 역임한 김모씨(66)에 대해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에 각각 70억원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선고했다.

또 이사와 대표이사를 차례로 맡았던 이모씨(58) 57억, 그리고 오모씨(66) 55억, 김모씨(63) 41억, 김모씨(66) 34억5700만원, 김모씨(53) 30억원, 감사위원을 지냈던 강모씨(60)는 48억여원, 윤모씨(62) 29억원, 임모씨(47) 12억1800여만원 등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대출 당시 피고들의 직책과 구체적인 관여 정도 등을 감안해 최대 주주였던 피고 김모씨(59)와 다른 김모씨(53)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손해배상액의 50%로 제한했으며, 또다른 임원 및 감사위원도 배상책임을 20~30%로 제한토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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