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6개월에 걸친 으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 책임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이 도내 건설업체들에게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해주는 등 불법․부실대출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11일 으뜸저축은행 전 대표이사 김모씨(59)와 부장, 이사를 거쳐 대표까지 역임한 김모씨(66)에 대해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에 각각 70억원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선고했다.
또 이사와 대표이사를 차례로 맡았던 이모씨(58) 57억, 그리고 오모씨(66) 55억, 김모씨(63) 41억, 김모씨(66) 34억5700만원, 김모씨(53) 30억원, 감사위원을 지냈던 강모씨(60)는 48억여원, 윤모씨(62) 29억원, 임모씨(47) 12억1800여만원 등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선고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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