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최화규)이 11일 관내 초·중·고 교직원 120여 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지난 7월 7일자로 공포·시행된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학교 보건교사, 체육교사,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스포츠 강사의 안전 교육 능력 향상을 위한 것이다.
이날 교육은 2014년도 필수교육대상자 뿐만 아니라 학교 안전 문제에 관심이 있는 일반교육대상자 가운데 희망자도 학교 내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조·처치 및 후송을 통해 학생·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에 동참하도록 했다.
교육은 한국 라이프세이빙 소사이어티 응급처치교육 연구원(제1급 응급구조사)을 초빙해 대상자들이 이론 습득 및 실습을 통한 전문적인 응급처치 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한편 최 교육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학교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해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소중한 학교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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