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용인서천지구 블록형단독주택 2필지 공동개발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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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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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발사업 흐름도.[이미지=LH 제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위한 용인서천지구 블록형단독주택용지에 대해 공동개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민간참여형 공동개발사업이란 공사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주택이 분양되면 공사는 토지를, 민간은 주택을 각각 매각하게 된다. 민간사업자는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도 주택사업을 할 수 있고 취득세·토지비 등 금융이자 부담이 줄어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LH는 기대했다.

시범사업 대상은 6484.8㎡, 5757.8㎡ 면적의 2필지로 토지대금은 각각 68억904만원, 59억5311만3000원이다. 건폐율 50%, 용적률 100%를 적용 받아 최고 3층까지 건축가능하다.

LH는 민간 공동개발사업을 통해 블록형 단독주택지 본래 취지에 맞게 1개 블록이 1개 마을이 들어서는 도심형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토록 할 계획이다.

공모 일정은 오는 18일 사업설명회를 열고 내년 1월 13일 신청서 접수 후 15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2월 중에는 공동개발협약서 체결할 예정이다.

문윤태 용인서천 PM팀장은 “민간사업자는 토지 매입 없이 주택사업 시행이 가능하고 LH는 장기 미매각 토지 매각이 가능해 상호 윈윈할 수 있다”며 “사업비 절감으로 분양가가 낮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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