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판교 환풍구사고 보도 관련 지상파·종편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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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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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현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판교 환풍구 사고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불명확한 보도를 한 지상파와 종편 프로그램에게 제재를 가했다.

방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0월 발생한 판교 공연장 환풍구 사고에 대해 불명확한 보도를 한 지상파와 종편 보도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SBS의 'SBS 8 뉴스', MBN의 'MBN 뉴스 8', JTBC의 'JTBC 뉴스룸'은 사고 상황과 구조 현황 소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희생자 대부분은 학생들’, ‘피해자 중에는 학생들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 ‘대부분이 안타깝게도 또 학생들’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방심위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방송사 오보에 대해 사회적인 지적과 위원회의 심의의결 조치가 있었고 재난방송 보도준칙을 마련하는 등 사회각계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대형 인명사고에 대해 재차 불명확한 내용을 전달해 시청자를 혼동케 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단 방심위는 불명확한 내용의 단정적인 발언, 자막의 노출 빈도 등 위반 정도와 재난방송 오보에 대한 방송사의 후속조치 및 노력 등을 고려해 SBS 8 뉴스에 주의를, MBN 뉴스 8와 JTBC 뉴스룸에 대해 경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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