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스크린골프장까지 금연구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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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2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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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보건복지부는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내년에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입법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청소년 흡연피해 취약시설은 금연구역에서 빼놓으면서 음식점과 카페, 호프집, PC방은 금연시설로 묶어놓아 제기됐던 형평성 논란이 사라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미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 건강증진법은 체육시설 중 야구장과 축구장 등 1000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체육시설만 금연구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건강증진법을 개정해 공공체육시설은 물론 등록체육시설과 신고체육시설 등을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현재 당구장, 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장 등), 체력단력장(헬스장 등), 체육도장(태권도장 등), 수영장, 골프장, 스키장, 썰매장, 요트·조정·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무도장 등이 등록 및 신고체육시설로 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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