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사이트 판돈 3조, 수수료 4000여 만원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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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2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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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유재광 판사는 캄보디아에서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3조원대의 판돈을 굴린 혐의(도박개장)로 기소된 노모(34)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노씨를 도와 2년여 간 범행에 가담한 김모씨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1년부터 그 다음해까지 이모(52)씨가 캄보디아 프놈펜에 근거지를 두고 설립한 '에이스 스타'란 조직에서 일했다. 

기업형으로 움직인 이 조직은 동시에 여러 개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바카라, 포커, 고스톱 등 각종 도박 게임을 열었다.

조직에서 기술 관련 총책임자로 일한 노씨는 약 17억원에 달하는 이득을 챙겼고, 이씨는 서버를 관리에 참여했다.

중국과 일본 등 해외 5개국에 400여대의 서버를 나눠 관리하기도 했다. 확보한 인터넷 도메인만 2만5000여개, 판돈 입·출금을 위한 차명계좌는 1000여개에 달했다.

유재광 판사는 "(노씨가)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고 규모가 매우 거대한 점, 피고인은 기술 관련 총책으로 가담 정도가 큰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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