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검찰에 따르면 수사팀은 청와대에서 올해 초 발생한 문건 유출 과정을 감찰한 자료를 넘겨받아 청와대 측이 제기한 이른바 '7인회'의 공모 여부도 최종 확인하기로 했다.
'7인회' 멤버로는 조 전 비서관, 박 경정,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 박지만 EG 회장의 측근, 언론사 간부, 대검 수사관, 오모 청와대 행정관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모임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조 전 비서관이 주도한 '7인회'가 '정윤회 국정개입' 동향 문건을 작성하고, 유출까지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감찰 결과를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비서관의 재소환이) 이번 주는 아니다. 다음 주나 돼야 할 것"이라며 "통보는 안했다"고 전했다.
조응천 전 비서관의 재소환 조사에 앞서 검찰은 박 경정에게 정윤회씨와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의 회동 의혹을 처음 알린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문건 내용의 출처를 캐고 있다.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설, 이정현 홍보수석 축출설, 김덕중 국세청장 교체설 등 정권의 핵심 인사들을 겨냥한 구체적인 문건의 작성 과정도 확인 중이다.
'조 전 비서관이 문건의 작성, 유출을 주도했다'고 청와대에서 진술한 오모 행정관도 다음 주쯤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오 행정관은 진술서 서명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올 4월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이 제기됐을 때 오 행정관이 제시했다는 유출 문건 사진도 확보해 출처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정윤회 문건'을 처음 보도한 세계일보 조모 기자를 이날 문건 유출 사건의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박 경정이 올 2월 서울청 정보1분실에 보관한 짐에서 청와대 문건을 꺼내 복사한 뒤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영장이 청구된 최모, 한모 경위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2일 새벽 1시쯤 두 경찰관에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엄 판사는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그간 급물살을 탔던 청와대 '정윤회 국정개입 동향 문건' 유출 경위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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