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는 송모씨(42)를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따르면 송씨는 지난 10월 초순경 중국 국적의 공범과 전화사기를 공모하고 지난 2일 오전9시25분경 김모씨(31.여)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알아낸 김씨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5천만원을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시켜 편취하는 등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자신의 명의 2개사 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도합 1억 1천만원을 인출하여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검찰청 직원인데 수사상 필요하다며 자신의 은행계좌 번호등을 요구할때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봐야한다"며 "진짜 검찰직원은 전화로 절대 이같은 내용을 묻거나 요구하지 않는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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