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서울의 자사고들은 지위를 유지하면서 기존의 면접권을 통한 선발 방식도 당분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돼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힘빼기 전략이 힘을 잃어가는 양상이다.
12일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 입학전형개선 TF를 구성하고 내년 2월까지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면접권 폐지도 함께 검토하겠지만 교육부의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교육부의 취소 처분으로 무효화된 자사고 지정 취소를 추진하면서 2016학년도부터 면접권을 폐지하고 완전추첨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혀왔다.
서울교육청은 우수학생을 유치하는 수단이라며 면접을 통한 선발 방식의 폐지를 추진하면서 자사고 입학전형을 사립초등학교처럼 완전 추첨을 통해 학생을 모집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문제는 서울의 자사고 선발 방식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교육부의 개정을 통해서만 선발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서울형 자기주도학습전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 자사고 입학 전형에서 허용돼 있던 면접을 제한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고 충분한 합의 없이 추진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2015학년도 입학전형을 변경할 당시에도 애초에는 완전 추첨 방식으로 추진을 하다가 반대 의견이 많아 방침을 수정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에 따라 추첨으로 150%를 뽑고 면접으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결정했었던 만큼 이를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육청도 자사고 면접권 폐지를 교육부와 협의해 보겠다는 방침이지만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 면접권 폐지 방침을 이전부터 밝혀왔지만 교육부와 협의가 필요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가 교육부의 처분에 막혀 무효인 상태로 법정에서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의 동의가 없이는 서울 자사고의 입학전형 방식을 바꾸는 것도 어려워 그동안 서울교육청이 공개적으로 밝혀왔던 면접권 폐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내년 서울에서 올해 평가를 받은 14곳의 자사고를 제외한 11곳이 평가를 받을 예정이지만 지정 취소를 위해서는 교육부의 동의가 필수 요건으로 되면서 지정 취소를 놓고 벌어지는 갈등이 올해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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