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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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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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촌‧점곡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2건 의결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는 지난 11일 제17회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 2건에 대해 조건부채택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의성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신청한 ‘단촌‧점곡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총공사비 202억 원으로 의성군 단촌면 세촌리 766-6번지 일원에 시설용량 360㎥/일 규모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와 단촌면 세촌·하회리 및 점곡면 사촌리 일원에 하수관거 26.727km, 맨홀펌프장 16개소, 배수설비 929가구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설계된 주요공종에 대해 각 전문분야별로 심의위원의 심도 있는 사전심의와 최종심의를 거쳐 관거매설공법 계측관리 보강과 자동스크린 고장 시 고형물 제거대책 마련 등 일부 기술적인 사항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가결했다.

도 하천과에서 신청한 ‘내성천 영주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은 총공사비 148억 원으로 영주시 평온면 용혈리에서 문수면 수도리 일원에 걸쳐 지방하천인 내성천 8.185km에 대해 축제·호안 설치 및 수해상습지 시설물 보강과 내수배제를 위한 배수시설 등을 설치해 수해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호안공법 적용 적정성과 자전거도로용 테크의 대안공법 검토 등을 일부 보완 후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가결했다.

이희열 도 균형발전사업단장은 “의성군의 단촌․점곡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마을 배출 생활하수를 하수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해 쾌적한 농촌생활과 수질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 할 것이며, 내성천 영주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이 완료되면 하천 자정기능 복원과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한 방어 능력이 증대되어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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