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14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857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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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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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79억원(10.2%) 증가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2014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55만건, 857억원(병기하여 과세되는 지방교육세 포함)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납세홍보를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년도 동기 778억원 대비 79억원(10.2%) 증가한 금액이며, 연세액으로 미리 한꺼번에 납부한 자동차세도 90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93억원 대비 114억원(14.4%)가 늘어났다.

자동차세가 증가된 사유는 경제자유구역 등 개발호재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세수확충 노력에 따른 차량등록대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자동차세는 가까운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 뱅킹, 인천광역시 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및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 3%가 부과되지 않는 만큼 납세대상 시민들께서는 납부기한내 납부해 소중한 재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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