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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고객만족실장 김준오 이사가 한국소비자원 정대표 원장으로부터 CCM 인증서를 받고 있다.[사진제공=동아제약]
CCM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관점에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CCM 인증제도는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이나 기관단체의 소비자지향적 경영문화 확산과 소비자권익 증진 노력 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다.
동아제약은 2010년 소비자만족 자율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후,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2010년과 2012년에 이어 3회 연속으로 CCM 인증기업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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