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는 11일(현지시간) ‘언론인들, 한국정부의 언론 탄압이 두렵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민주주의가 정착한 이후 지난 27년 동안 한국은 북적거리는 선거 캠페인, 활발한 시위 문화 그리고 온갖 정치적 이슈를 망라하는 수십 개의 일간 신문들이 존재하는 장소였다. 한국은 누구에게라도 의견을 두 번 물을 필요가 없는 곳이었다”며 “하지만 현재 분석가들과 언론인들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언론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는 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정부에 호의적이지 않은 보도를 하는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공격적인 단속을 시작했고 그 결과 국내의 수많은 명예훼손 사안들과 보수 일본 언론인에 대한 저 유명한 고소 건이 불거져 나왔다”며 “이것은 대통령으로서 스스로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비교를 하게 한다”고 보도했다.
WP는 “서울의 뉴패러다임 연구소 한국 전문가 피터 벡 씨는 ‘박근혜는 독재자인 자기 아버지가 했던 일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한국의 첫 번째 여성 대통령으로 취임한 박근혜는 군사 쿠테타로 집권한, 1960년대와 1970년대를 통치했던 육군 장성 박정희의 딸이다. 그 기간 동안 (한국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언론 자유를 포함한 시민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가 탄압당했던 시기이기도 하다”며 “이 과거 유산이 사법제도를 이용해 언론인들을 고소하는 사안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의 평판에 손상을 입히려는 의도가 있을 때 성립한다. 그러나 언론 보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것일 때는 예외로 간주된다. 이 예외가 일반적으로 언론을 보호했지만 더 이상은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WP는 “유명희 청와대 외신대변인은 ‘세계일보는 정부의 기밀 정보를 사실을 확인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공개했고 이로 인해 대중의 혼란을 야기했으며 정부기관과 고위 관료들의 평판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 말했다”며 “그녀는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지켜져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기밀을 보호하는 것을 포함해 부당하게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행동, 그리고 개인의 평판을 훼손하는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WP는 산케이 보도에 대해선 “(산케이 보도 고발 사건은) 박근혜가 어떤 종류의 지도자인지, 그녀의 성격이 어떤지를 보여준다”며 “한국 민주주의 현 상황을 볼 때 이런 정권이 권력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놀랄만하다”고 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발언도 전했다.
가토 다쓰야 전 국장은 올 8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직후 행적에 의혹을 제기했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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