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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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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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진구,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2014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우수기관 선정

  • 민원행정제도 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 기울인 점 인정받아

  • 우수기관 인증서 및 인센티브 등 수여, 수여일로부터 2년간 인증마크 사용 가능

지난 8일 서초구에서 열린 ‘2014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광진구(이장병 민원행정팀장 대리 수령)가 인증서 및 표창을 받은 모습[사진=광진구 제공]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행정자치부가 주관한‘2014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에서‘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행정자치부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민원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자치단체를 선정해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그 우수성을 공유하고자 추진하는 제도다.

시상식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앤리조트에서 열린‘2014 제5회 민원공무원의 날’행사에서 진행됐다.

평가는 민원서비스 운영기반 구축, 민원행정서비스 운영, 민원행정서비스 운영 성과 등 총 3개 분야 133개 자율진단지표를 바탕으로, 1차 자료 심사, 2차 전문가 심사, 3차 인증심사위원의 현지 심사를 거쳐 총 35개 기관이 최종 선정됐다.

구는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평가지표 전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이 같은 성과를 얻게 됐다.

구는 그동안 민원처리기간 단축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여권 3일제 발급’등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혼인 및 전입신고 원스톱서비스’,‘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등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를 운영해왔다.

이 밖에 법률·세무·건축·부동산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궁금증을 전문가와 무료로 상담하는‘무료 상담실’을 운영하고, 외국어 민원서식을 비치하는 등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서비스 추진전략과 이를 뒷받침할 조직, 인력, 평가, 보상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구는 이번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선정으로 인증서 및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인증수여일로부터 2년간 인증마크 사용이 허용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우리구는 앞으로도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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