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세종시 이전 고시, 안행부에서 분리된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등 추가 이전기관 확정 논의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한 채 답보상태이다.
행자부. 미래부. 해양수산부 등 이 미뤄지는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국정과제인 국민 대통합 차원의 과감한 결단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조직법과 함께 개편이 이뤄져야할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에 대해 최두영 행정자치부 기획조정실장은 11일 중앙행정기관 3단계 이전 관련,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현재로선 로드맵을 제시하기 어렵다. 행복도시법 개정이 선행된 뒤 행자부, 안전처, 혁신처 세종시 이전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며 “행복도시법에 근거, 미래부, 해수부 등 이전 고시 역시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선거 때 “정부는 대통령 의전업무를 수행하는 옛 총무처 기능 중심으로 행정자치부를 바라보고 있다”면서 “세종시 건설 주무부처가 국토부라면 안행부는 부처이전 주무부처이다. 도시건설과 부처이전으로 나눠지는 세종시 건설 과정을 볼때 반드시 안행부는 세종시로 이전해야한다. 공무원 후생복지 문제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다. 명분은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는 "정부행정 효율화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행자부, 안전처, 혁신처 등을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이전제외 기관 대상 목록에서 빼야한다” 며 “안전행정부 시절 미래부, 해수부 역시 이전 고시를 요청했고, 당시 장관도 지방선거 이후 고시를 추진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했다. 원칙에 따른 정부의 최종 선택을 믿고 있다. 당정협의는 물론 국가 균형발전 핵심 축 지방분권의 롤모델이라는 점을 고려, 서둘러 이전 고시를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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