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영업장면적 300㎡이상의 유흥주점 등 대형위락시설을 오는 12월 15일부터 현장을 방문하여 재난 위험 관련 제반시설을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피난·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변경행위, 지상(옥상)까지 피난계단, 피난통로 장애물 설치 여부, 유도등, 유도표지의 적정성 등이다.
안전관리 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시설개선 명령과 관련법에 따라 피난·방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