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6일 ‘의약외품 민원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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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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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외품 개발을 지원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의약외품 민원설명회’를 오는 16일 충북청주시 오송읍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의약외품 허가·신고 심사 관련 규정 및 올해 제정한 가이드라인 3개에 대한 세부 설명을 통해 개발사의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설명 △품목 허가·신고 신청에 대한 주요 보완사항 안내 △올해 마련한 효력평가 가이드라인 3개(외용소독제, 콘택트렌즈관리용품, 욕용제) 설명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약외품 개발사 등이 허가·신고 신청 및 개발한 제품의 효력 평가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에도 민원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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