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케이스템셀(옛 알앤엘바이오)은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를 이유로 6개월간 전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12일 공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케이스템셀이 무허가로 줄기세포 치료제를 만든 것을 적발하고 이달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의 의약품 생산을 금지 처분을 내렸다. 회사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즉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케이스템셀ㆍ비앤빛강남밝은세상안과 '맞손'케이스템셀, 복제검역 탐지견 생산 특허 출원 #줄기세포 치료제 #케이스템셀 #행정처분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