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스템셀, 무허가 줄기세포약 제조…영업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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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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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케이스템셀(옛 알앤엘바이오)은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를 이유로 6개월간 전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12일 공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케이스템셀이 무허가로 줄기세포 치료제를 만든 것을 적발하고 이달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의 의약품 생산을 금지 처분을 내렸다.

회사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즉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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