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환파생상품 거래한도 기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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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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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파생상품 범위에 '통화스와프'도 포함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외환파생상품 거래한도 산정 기준이 '거래 시점의 만기 미도래분'에서 '한도부여 기간 중 신규거래 합산'으로 변경된다.

또 기존 외환파생상품의 범위에 '통화스와프'가 신규로 포함된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 및 금융위원회 등 관련 정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외환파생상품 거래한도 산정 기준을 변경하는 데 대해 금감원 측은 "만기 미도래분(outstanding)만으로 외환파생상품 거래한도를 산정해 위험헤지비율을 산출할 경우 과도한 환헤지(overhedge)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통화선도, 통화옵션, 외환스와프로 정해진 기존 외환파생상품 범위에 통화스와프를 추가한 것도 헤지거래 수단을 늘려 은행의 기업투자자에 대한 거래상대방리스크 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관리기준'의 업무처리절차인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에 개선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개선 사항에 대한 은행 등의 내규 반영 및 전산시스템 보완 여부 등 이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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