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산 박춘봉 범행 시인 얼굴 공개,수원과 화성 등 4곳에 시신유기..포천에도 머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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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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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 ] 팔달산 박춘봉 범행 시인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박춘봉(55, 중국 국적, 사진)은 수원과 화성 등 모두 4곳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3일 박춘봉으로부터 “시신유기 장소는 4곳”이라는 진술을 받아냈고 수색에 착수했다.

박춘봉은 동거녀였던 김모(48, 중국 국적)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수원 팔달산과 수원천변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팔달산과 수원천변 등 수원시 팔달구 2곳 뺀 나머지 2곳은 수원과 화성 경계지점이다. 경찰은 박춘봉이 지목한 수원·화성 경계지점에 대해 추가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동안 경찰은 박춘봉이 자가용은 커녕 운전면허 조차 없었다는 것을 감안해 수원 팔달구 교동 범행 장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었다.

팔달산과 수원천변은 교동 임시 거처(월세방)에서 1㎞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있다.

그러나 통신수사 결과 박춘봉은 지난 9일 피해여성 김모씨의 휴대전화를 갖고 포천 소흘읍에 한 동안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포천 지역도 수색했다.

박춘봉은 이날 새벽 범행을 시인하면서 “포천은 김 씨의 휴대전화만 갖다 버렸고 시신을 유기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3일 오전 팔달산 박춘봉 범행 시인에 대해 “박촌봉이 범행을 일부 시인했고 관련 법에 의거해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박춘봉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박춘봉은 13일 새벽 내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이 증거를 순차적으로 제시하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조언을 받아 형사들이 직접 신문해 자백을 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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