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박춘봉은 자가용은 커녕 운전면허조차 없어 박춘봉이 시신을 옮기는 등의 과정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춘봉은 지난 달 26일 자신의 전 주거지인 수원 팔달구 매교동 주택에서 동거녀였던 김모(48,.중국 국적)씨를 살해한 후 수원 팔달구 교동 가계약 월세방으로 옮겨와 시신을 훼손, 팔달산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춘봉은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밀었는데 벽에 부딪히면서 넘어져 숨졌다”며 우발적인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차가 없는 박춘봉이 어떻게 피해자 시신을 교동 월세방까지 옮겼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또한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3일 박춘봉으로부터 “시신유기 장소는 4곳”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색에 찬수했다.
팔달산과 수원천변 등 수원시 팔달구 2곳을 제외한 나머지 2곳은 수원과 화성 경계지점인 화성시 봉담읍 야산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박춘봉이 자가용은 커녕 운전면허조차 없었다는 것을 고려해 범행장소인 수원 팔달구 교동 가계약 월세방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시신을 유기했을 것으로 보고 수색해 왔다. 실제로 팔달산과 수원천변은 교동 월세방에서 불과 1㎞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화성시 봉담읍은 교동 월세방에서 8㎞정도 나 떨어져 걸어서 2시간 정도나 걸린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박춘봉이 범행 과정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3일 오전 박춘봉 얼굴 공개에 대해 “박촌봉이 범행을 일부 시인했고 관련 법에 의거해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박춘봉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춘봉 얼굴 공개의 근거가 된 법률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한편 박춘봉이 동거녀를 살해하고 다른 여성과 모텔로 들어가려다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11일 오후 11시 30분쯤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한 모텔 카운터에서 박춘봉 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이날 낮 팔달구 한 주민으로부터 ‘지난달 하순께 월세방 가계약을 한 박 씨가 보름 가량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해 방 내부를 감식했고 그 결과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인혈(사람의 피) 반응을 찾아냈다.
또한 방 안에서 토막시신과 살점 등이 담겨 있던 비닐봉지와 똑같은 비닐봉지 뭉치도 발견됐다.
이에 박춘봉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한 경찰은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으로 박춘봉 씨가 고등동 일대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탐문하던 중 한 중년여성과 모텔로 들어가던 박춘봉 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박춘봉 씨는 경찰의 체포에 순순히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키워드: 박춘봉 얼굴 공개 박춘봉 얼굴 공개 박춘봉 얼굴 공개 박춘봉 얼굴 공개 박춘봉 얼굴 공개 박춘봉 얼굴 공개 박춘봉 얼굴 공개 박춘봉 얼굴 공개 박춘봉 얼굴 공개 박춘봉 얼굴 공개 박춘봉 얼굴 공개 박춘봉 얼굴 공개 박춘봉 얼굴 공개 박춘봉 얼굴 공개 박춘봉 얼굴 공개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