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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안전 보험 및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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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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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태 국회의원 대표발의

  • 소규모 농업인의 안전재해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

김종태 국회의원[사진=국종태국회의원 사무실 제공]

아주경제 피민호 기자 = 앞으로 농업인도 농작업 및 그에 따른 준비·이동 등 농작업 수행과정 중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사망 사고에 대해 산재보험에 준하는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 상주)이 지난해 12월 18일 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농업인의 안전재해보장과 예방을 위해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 안전 보험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9일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헸다.

현재 우리농촌은 고령화와 공동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농업인의 노동시간 및 노동강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영농기계·농약 등의 사용빈도가 증가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농어업 분야의 재해율이 2012년 기준으로 1.30%에 달해 산업 전체 재해율 0.59% 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농어업인은 지난 1964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당시 산업인력에 비해 현저히 많은 인구 비중을 보여 농어업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시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사유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배제시켰다.(1966년 기준 : 농어업인력 1,292만명, 산업인력 8만명)

그로 인해 업무상 발생한 재해를 보장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산재보험은 법인 또는 상시 5인 이상 농작업장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돼 보상대상이 한정적이며, 민간보험은 산재보험에 비해 보장수준이 낮아 소규모 농업분야 종사자 보호에 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다.

이에 김종태 의원은 농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업인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보상하기 위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의 제도 신설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토록 하는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농어업인안전보험과 안전재해예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고, 부담보험료 중 국가가 100분의 50 이상 지원, 농어작업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 지급보험금의 종류를 상해·질병 치료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직업재활급여, 장례비 등으로 다양화해 상당한 수준의 보상기회를 제공한다는 것.

김종태 의원은 “지난 50년간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던 소규모 농어업인들의 안전재해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됐다며, 잎으로도 농어업인이 마음 편히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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