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박지만 EG회장에게 이번 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도록 통보했다.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유출된 청와대 문건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국가정보원과 청와대에 관련된 문건의 유출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우선 확인할 방침이다.
박 회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를 나갈 때 자신이 작성한 박 회장 관련 문건을 갖고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었다.
검찰이 이재만 비서관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3인방인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 등에 대한 조사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검창은 박 회장을 조사하면서 '정윤회씨가 박 회장에게 미행을 붙였다'는 내용의 지난 3월 보도와 관련해서도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정윤회씨는 이를 보도한 시사저널 기자들을 고소한 상태다.
미행설과 관련해 정씨가 대질 조사를 요구할 경우 둘 사이의 대질이 이뤄질 가능성도 예상된다.
청와대 문건의 유출 사건을 수사는 문건 유포에 관여한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경찰관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법리 적용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 이 중 문건 유포의 핵심 인물로 거론된 최모 경위나 자살하면서 수사가 난관에 빠질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사건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하기도 기대보다 쉽지 않은 점도 수사에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사건은 관련자들이 문건을 유출하고 외부에 유포한 행위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는 혐의에서 출발한다.
법원은 영장 기각을 통해 유출 문건들에 담긴 정씨의 국정개입설이나 박 회장 측근 동향 등이 과연 국익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보호가 필요한 비밀인지에 의문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관 2명이 문건을 언론사 등에 유포하고 다녔다는 것을 입증할 물증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문제 삼았을 수도 있다.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 등 7명이 문건 작성과 유출을 주도했다는 감찰 결과를 검찰이 검증하는 작업에서도 법리적 토대는 공무상 비밀누설일 공산이 크다.
조 전 비서관은 문건 내용이 언론사 정보보고 같은 것이라고 해 공무상 비밀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주장했다.
조 전 비서관은 또 박 경정에게 경찰로 복귀해도 박 회장 관련 업무는 챙겨줘야 한다고 말했고 문건이 외부에 유포된 사실은 나중에 알았다는 취지로 말해 지난 2월 경찰로 복귀하면서 문건을 반출한 박 경정이 상급자의 부탁을 공무상의 지시로 알고 박 회장 관련 정보 문건 등을 들고 나왔고 조 전 비서관은 문건을 들고 나오라고 콕 집어 얘기하지는 않은 상황이 된다.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점이 조 전 비서관, 박 경정에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게 하는 방어논리로 이해할 수도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로부터 제출받은 문건 출력 내역이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하면서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의 사건 관여를 입증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지난 11일 세계일보 기자를 명예훼손 사건의 피의자가 아닌 문건 유출 사건의 참고인으로 불러 먼저 조사한 것도 공무상 비밀 누설 법리를 보충하기 위한 뜻으로 분석된다.
문건 유출경로 입증이 부족하다는 법원의 지적을 의식한 보강 수사라는 것이다.
검찰은 최 경위 및 주변 인물에 대해 지금까지 진행된 조사내용만으로도 유포 경로 규명에 큰 공백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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