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내년 6월부터 13세 이하 어린이 제품은 안전관리를 받아야 판매 가능해진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은 2015년 6월 4일부터 만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안전기준을 적용한다.
그동안 정부는 완구·유모차 등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특별히 지정된 40여개 품목만 안전관리 대상으로 관리해왔다.
하지만 모든 어린이 제품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기준이 충족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지난 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입법 예고된 바 있다.
또 국표원은 조만간 어린이제품에 적용할 공통 안전기준도 입안 예고할 계획이다. 어린이 제품 공통 안전기준에는 납·카드뮴·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이 설정된다. 아울러 어린이가 삼킬 우려가 큰 작은 부품·위해자석 등의 크기기준도 규정된다.
국표원 관계자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을 시행하면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가능해진다”며 “유해물질 등을 함유한 불량 어린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표원은 16일 건설기술회관에서 제조·수입업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시행취지와 시행내용·안전기준(안)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