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이날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춘봉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는 범행 시기, 수법, 경위 등이 불상으로 기재됐지만 법원은 박춘봉이 범행을 시인한 데다 증거가 충분해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DNA 채취 등을 통한 박춘봉의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해 박의 의복과 손톱, 가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발부했다.
시신훼손 이유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신이 없다"고 했다.
범행 인정 여부와 잔인한 방법으로 동거녀를 살해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박춘봉을 상대로 추가범행과 조력자 존재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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