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는 기존의 지적공부와 면적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 143필, 조정금 미부과 1필 및 지목변경 17필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지적공부는 100여 년 전 작성된 종이도면을 오늘날까지 사용함에 따라 소유자간 경계분쟁과 지적정보 오류 등 사회적비용이 발생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해 토지를 실제 현황대로 측량하고 있다.
오영호 군수는 관내 지적 불부합지가 전필지수(약 20만 필지)중의 12%인 20,942필지인데 향후 20년간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이를 바로 정리하여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 위해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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