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이 같은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내는 금액이다.
부담금 금액은 사업주가 고용해야 할 장애인 총 인원에서 매달 상시 고용한 장애인 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실제 부담금은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달라진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으면 1인당 월 116만6220원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의무고용인원이 10명인데 1명도 고용하지 않았다면 연간 약 1억3994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법정 의무고용률의 4분의 1에 못 미치는 인원에 대해서는 월 92만3000원, 4분의 1 이상 절반에 못 미치면 월 85만2000원이 각각 부과된다. 절반 이상 4분의 3 미만이면 월 78만1000원을 물어야 한다.
내년부터 2019년까지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1%이며 국가·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3.4%다.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한 사업장이나 기관 등은 스스로 신고하고 부담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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