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에 따르면 2015년도 징병검사 대상자(1996년생)는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선택하여 검사(4시간 정도 소요)를 받을 수 있다.
선택대상자는 1996년생으로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검사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징병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다.
즉 학생, 학원생, 직장인이 학교, 학원, 직장소재지의 관할 지방병무(지)청의 검사기간 중에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다.
기간은 15일 오전 9시부터 검사받고자 하는 날 1일 전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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