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라 그동안 법 위반으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던 건축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 중이며,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대상 건축물이 580건으로 전국 최고로 많다.
해당 건축주는 양성화 완료 후 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법무사를 통해 등기소에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해야하나, 동당 30만원의 수수료가 발생되어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옹진군은 인천지방법무사회와 등기촉탁업무를 위한 따뜻한 재능기부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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