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에 5%대 강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2-15 09:1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이마트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 소식에 5%대 강세다.

15일 이마트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오전 9시 9분 현재 전거래일보다 5.75%(1만2500원) 상승한 23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고법 행정8부는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등 6개 업체가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냈다.

앞서 이들 업체는 각 구청이 2012년 11월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고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제한한다는 조례를 통과시키자 소송을 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