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3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지난 4월 사전안내와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아 이달 경상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로 선정됐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최종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97명, 법인 116명 등 총 213명으로 체납액은 241억 원에 이른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73명, 서비스업 29명, 건설건축업 30명, 도소매업 26명, 기타 55명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부도폐업 153명, 담세력 부족 51명, 사업부진 7명, 해산 2명 등의 순이다.
김장주 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세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와 함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은닉재산 추적,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 부동산·동산 공매 등 고강도 행정제재를 통해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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