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이하 보건연대)는 15일 오전11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보건연대는 고발장에서 “ 인천유시티(주)의 설립 근거가 된 ‘지방공기업법’ 77조의 3~7이 올해 3월 개정돼 설립근거가 없어졌으며, 9월25일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되었다. 그러므로 인천경제청은 당연히 인천유시티(주)와 맺은 2013년 11월 18일 ‘송도 1ㆍ4공구 유-시티 기반시설 구축 대행을 위한 위ㆍ수탁계약을 해제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인천경제청은 인천유시티와의 위탁계약을 지속하였다”며 “이렇게 인천경제청은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출자법인을 만들었으며, 공개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탁대행을 선정하여 인천시에 커다란 금전적 손실을 끼쳤다.”고 고발의 이유를 밝혔다.
보건연대는 또 “공사비도 500억 원을 초과하면 사업비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 검증해야 하지만 사업 쪼개기로 사업비 검증을 피해가 최초 500억에서 675억으로 과다 계상된 의혹이 있다.”며 “ 인천유시티(주)는 부사장에 인천경제청 유시티사업에 관여해 온 고위공직자 출신인 S씨를 임명하여 관피아의 전형적인 폐해사례가 되고 있다. 특히 인천경제청의 유시티과는 S씨와 특정 인맥을 형성하고 세습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퇴직공무원들은 다시 이 분야 업체들의 임원으로 취직하는 등 관련 유착의혹이 매우 크다. 인천유시티(주)는 인천경제청과 공모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의혹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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