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철퇴 예정…첫 적발도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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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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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혁신처,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대폭강화 계획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공무원음주운전에 철퇴가 가해진다.

정부가 관계법령상 징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는 15일 공무원의 음주운전사고 근절을 위해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시행규칙에는 음주단속에 처음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선 혈중알콜농도와 무관하게 견책이나 감봉등 경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될 시행규칙에는 음주운전에 처음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혈중알콜농도 0.1%∽0.2%일 경우 감봉 △0.1%미만일 경우 견책이나 감봉 △0.2%이상일 경우 감봉내지 정직처분등 처벌기준이 크게 강화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아울러 주취폭력과 성희롱,향응수수등 음주와 관련된 비위에 대한 처벌수위도 크게 높일 예정이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2011년434명,2012년551명,2013년602명등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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