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명단 공개는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하고, 3천만원 이상 신규 체납자에 한해 공개됐다.
체납자 명단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상호, 업종, 주소, 체납액 내역 등과 함께 공개됐다. 공개대상자에 대하여는 금년도 5월부터 안내문을 보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지난 12월 5일 지방세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공개자를 확정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 131명이며 체납액은 306억원에 이르고 있다.
개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건설업을 운영하던 부평구 장제로에 거주하는 이모(56세)씨로 지방소득세 등 7억원을 체납했다.
시는 고액상습자에 대한 체납액 정리를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명단 공개자는 재산압류는 물론 공공기록 정보등록(신용제한), 금융계좌,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한, 현재 고액을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세정의실현을 위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악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를 비롯해 출국금지, 유체동산 압류 등 강력한 징수기법을 동원해 끝까지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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