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사다리장학금, 대학생 창업도 중기 의무근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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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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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장학금을 받은 만큼의 기간을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희망사다리장학금이 내년부터 대학생 창업의 경우도 중기 근무로 인정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취업률 향상 지원을 위한 희망사다리장학금 장학생 제도 운영시 내년부터 창조경제 활성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실업문제 장기화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지원제도를 수립해 대학생 창업자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지난해와 올해는 대학생 창업의 경우 중기 의무근무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내년부터는 이같은 방침을 바꾼다.

교육부는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취업률 향상을 위해 2015년 희망사다리장학금 정부예산은 100% 증액된 200억 원으로 편성하는 등 선발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 장학생 3200명을 선발하게 되면 약 2500명의 중소기업 취업자를 양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4년 희망사다리장학금 장학생은 총 1528명(176개 대학)으로 최종 집계됐다.

올해 희망사다리장학생 선발 경쟁률은 지난해 시행 첫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수요와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희망사다리장학금은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대학생들이 등록금과 취업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해 처음 시행된 제도다.

4년제 대학 3․4학년 또는 전문대학 2․3학년 재학생(5년제는 5학년도 가능)으로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을 얻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등록금에 더해 취업준비장려금을 지원하는 희망사다리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중소기업에 근무해야 한다.

의무근무기간은 장학금 수혜 횟수에 6개월을 곱한 기간으로 중소기업 의무근무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한다.

희망사다리 장학금액은 지난해 학기당 평균 535만원으로 등록금 335만원과 취업준비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해 국가장학금 1유형 최고지원금액 225만원 대비 지원금액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교육부와 장학재단은 희망사다리 장학제도가 재학 중 해당 중소기업에서의 현장실습 및 직무기초교육을 통해 조기에 산업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중소기업 재교육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장학생 취업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 및 신용보증기금 등 중소기업 정보보유기관과 협업으로 희망사다리장학생과 우수중소기업의 맞춤형 구인‧구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온라인 일자리 매칭 서비스 지원 및 우수중소기업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구인·구직난 해소에 나서고 있다.

희망사다리장학생이 중소기업 장기근무로 이어지도록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적립금을 조성해 5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하는 등 중소기업청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 중이다.



희망사다리장학금은 지난해 1735명의 장학생을 선발했다.

이중 올해 2월 졸업한 장학생 1362명의 91.2%에 달하는 1242명이 중소기업에 취업했고 이는 2014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평균 취업률 58.6% 보다 높은 취업 성과다.

이 추세이면 사업 시행 3년차인 내년 희망사다리장학금을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누적인원이 50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희망사다리장학금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한양대 졸업 이모군은 “희망사다리장학금 내용을 듣고 기회라고 생각해 현장실습도 남다른 자세로 임했고 그것이 취업에 성공하는 열쇠가 됐다”고 밝혔다.

대림대 졸업생인 박모군은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등록금 부담이 컸지만 희망사다리장학금을 알게 돼 취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

배성근 교육부 대학지원국장은 “재학 중에는 우수중소기업에서 채용 약정 현장실습을 하고 희망사다리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지원받는 등 일․학습병행을 통해 졸업과 동시에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된고 졸업 후에는 취업 뿐 아니라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장기근무까지 취업을 지원하는 패키지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희망사다리장학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상담센터 1599-229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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