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3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이며 132명(총 체납액 102억원)이 대상이다.
대상자 중 개인은 94명이 67억 원(65.7%)을, 법인은 38업체에서 35억 원(34.3%)을 각각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별로는 건설·건축업 32명(24.2%), 제조업 29명(21.9%), 도소매업 28명(21.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조현철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5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요청, 신용불량자등록 및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와 더불어 부동산 공매, 금융재산 추심 등 체납처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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