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바뀐 해수욕장법 전국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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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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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충남도 시작으로 23일 강원도까지 6개 시·도에서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16일부터~23일까지 전국 6개 시·도에서 최근 시행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에 대한 전국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시·군·구, 시·도 보건연구원, 해양안전경비서, 소방서 등 관계 기관 담당자에게 수질과 백사장의 관리, 각종 안전시설 점검 등 관리 강화에 따라 준비해야 할 사항을 교육한다.

또한 개장기간의 고지, 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의 내용과 범위, 위탁지정자 해지 기준과 절차, 해수욕장 협의회 운영, 해수욕장 사용료 금액과 징수절차 등 조례로 정할 사항도 교육이 이뤄진다.

김준석 해수부 해양산업정책관은 "관계 기관 공무원이 지금부터 준비해 해수욕장 이용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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