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정·고시한 고성·창녕 개발촉진지구는 해당 군에서 개발촉진지구 및 개발계획(안)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에 승인·신청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관계부처 협의와 실현가능성 현장 검증, 중앙도시계획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한 것이다.
개발촉진지구는 낙후된 지역에 소득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25개 법률에 의한 각종 인·허가 처리와 토지수용권 등 행정지원을 비롯해 사업시행자·지구 내 중소기업에 대한 취득·등록세 면제, 소득·법인·재산세를 감면하는 조세지원도 제공되고, 연결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이 이루어 진다.
고성군은 2020년까지 당항포관광지 진입도로 확장공사 등 기반시설사업과 발전설비 홍보관을 조성하는 지역특화사업 등 4개 사업에 국비 230억 원, 민자 200억 원이 투자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고성·창녕 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경남도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되며, 주민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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