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개된 체납자는 올 3월1일 현재 1년이 지난 3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로서 전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 신규 대상자 25명에 지난해 공개자 중 납부실적이 없는 61명을 포함 86명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68명을 도, 시·군 홈페이지, 도보, 게시판 등에 공개한 바 있다.
명단이 공개된 86명의 체납액은 총 116억원으로 개인(56명) 63억원, 법인(30명) 53억원이다. 개인 가운데 중 최고 체납자는 주민세 14억73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A씨(익산시), 법인체납자 중 최고는 B법인(전주시 완산구)으로 취득세 등 18억3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주요 공개 내용은 성명, 상호(법인명칭),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세목, 체납요지 등이다.
전북도는 명단을 발표하기에 앞서 지난 5월 8일 1차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3000만원이상 올 신규 명단공개 대상 체납자 25명에게 명단공개 계획을 통보하고 6개월간 소명기회(‘13년 기 공개자는 소명절차 생략)를 부여했다.
소명기간 중 납부실적 및 소명이 없어 지난 9일 2차 심의를 통해 신규 대상자 25명을 명단공개 대상자로 확정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에게는 납세의무를 압박하고 모든 납세자에게는 명단공개를 통해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다.
공개대상은 지방세 체납 발생일인 매년 3월 1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3000만원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체납자 사망,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에는 공개에서 제외한다.
명단은 도, 시·군 홈페이지 및 관보, 게시판을 통해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의 명칭 포함),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기 및 체납요지 등이 공개된다.
소명기간 중 납부실적 및 소명이 없어 지난 9일 2차 심의를 통해 신규 대상자 25명을 명단공개 대상자로 확정했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다.
공개대상은 지방세 체납 발생일인 매년 3월 1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3000만원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체납자 사망,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에는 공개에서 제외한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에 대해 명단공개에 이어 출국금지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신평우 전북도 세정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상습·악질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특별관리 하겠다”며 “끝까지 징수하는 조세정의 실현으로 건강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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