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정원 조사관 "올해 최우수 조사"…베어링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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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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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베어링 업체간 국제카르텔

  • 2014년 최우수 공정거래법 위반 조치사건

[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올해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전문가를 뽑는 심결사례연구발표회에서 한정원 국제카르텔과 조사관이 최우수에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일 세종시 심판정에서 열린 심결사례연구발표회를 통해 ‘베어링업체간 국제카르텔 건’을 발표한 한정원 조사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심결사례연구는 사건조사·분석 과정에서 체득한 조사 기법, 증거 확보 방법, 경제 분석 노하우 등의 경험과 지식을 직원들 간 공유, 사건처리능력을 향상시키는 발표회다.

이번 대회에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처리된 사건 중 각 사건처리부서별 6개 사건이 발표됐으며 열띤 경연 끝에 베어링업체간 국제카르텔 건이 차지했다.

베어링업체간 국제카르텔 건은 9개 일본·독일계 베어링 업체가 1998년부터 2012년까지 14년간 시판용·철강설비용 베어링 등의 가격·물량 등을 합의한 사건이다.

우수상에는 9개 기능성신발 브랜드 사업자의 부당광고를 제재한 문미향 소비자안전정보과 사무관이, 호남고속철도 최저가낙찰제 공사입찰 담합 건인 배찬영 카르텔총괄과 팀장이 각각 수상했다.

이 외에도 LG전자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제재한 전미선 서울사무소 조사관이 장려상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초로 외국에서의 담합(수입단계)과 이와 연계된 국내에서의 세부 담합(국내 판매단계)을 모두 적발해 제재한 점과 외국 기업 조사과정에서 체득한 조사기법과 증거확보방법 등을 발표해 직원들의 조사능력 향상에 기여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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