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지급보험금 찾아주기' 활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은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장기보험금 중 미지급됐을 개연성이 높은 특약보험금 7개 항목을 선정, 지난 9월부터 보험금 찾아주기를 실시중이다.
동일한 보험사에서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을 가입한 뒤 2012년 1월1일부터 지난 6월30일 사이 자동차사고에 따른 자동차보험금을 전부 지급 받았지만, 다른 장기보험에서도 별도 지급받을 수 있는 특약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금감원이 보험사의 자체점검과 보험개발원 자료를 이용한 상호검증 등을 실시한 결과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장기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 수령하지 못한 사례 13만4554건을 확인했다. 미지급된 보험금 규모는 218억4000만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서로 다른 보험사에 자동차․장기보험을 가입한 건에 대해서도 점검해 미지급 보험금을 찾아줄 방침이다. 또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간 자동연계시스템을 구축·보완토록 지도하고, 지급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자체점검도 지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자동차사고 발생시 관련 자동차보험금을 모두 받았다 해도 본인이 가입한 장기보험 등 다른 보험에서도 보상되는 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내역, 보험약관 등을 꼼꼼히 확인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 생·손보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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