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오는 28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29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펼쳐진다.
부산해양서는 주말 및 공휴일 중심으로 유·도선,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 어선, 낚시어선 및 레저보트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 해상공사현장 작업선 등도 포함해 단속 사각 지대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특히 언론매체를 활용해 선박 종사자와 이용객을 대상으로 최근 강화된 해상 주취운항 단속 기준(0.03%)을 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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