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기 R&D 인건비 현금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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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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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창업 7년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R&D 부문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한다. 또 R&D 과제 비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IP) 실시권 확산 등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 R&D 운영규정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수행기관 선정평가 내실화 △중소기업 지원 확대 △기업의 R&D 역량 평가 강화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인건비 현금지원 확대 등 5가지의 주요 R&D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자유공모형 과제에 대해서는 아이디어의 창의성을 평가하는 '개념평가'를 도입하고 사전 서면검토를 신설해 평가의 내실화를 기하기로 했다.

과제수행기업 중 창업한 지 7년이 안 된 초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기존 R&D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한해 신규 채용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던 것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기존 인력에 대해서도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과제 참여기업이 독점했던 공동연구 비영리기관의 지식재산(IP) 실시권은 1년6개월이 지나면 과제에 참여하지 않았던 중소기업의 요청 시 허가하도록 했다.

지식재산권 출원과 등록에 필요한 기업의 간접비 편성비율은 현행 직접비의 5% 이내에서 10% 이내로 상향 조정했다.

과제수행기업 선정평가 항목에 연구인력, 사업화 실적 등 R&D 역량을 신설해 연구역량이 우수한 기업이 과제를 수주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원천기술, 혁신제품 기술 등 과제 리스크에 따라 사업비 배분과 민간부담금 분담 방식을 수행주체별로 산정하기로 했다.

차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정부 R&D 자금의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지원과 함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 및 비즈니즈 관점의 특허창출이 중요하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시켜 궁극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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