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 R&D 운영규정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수행기관 선정평가 내실화 △중소기업 지원 확대 △기업의 R&D 역량 평가 강화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인건비 현금지원 확대 등 5가지의 주요 R&D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자유공모형 과제에 대해서는 아이디어의 창의성을 평가하는 '개념평가'를 도입하고 사전 서면검토를 신설해 평가의 내실화를 기하기로 했다.
과제수행기업 중 창업한 지 7년이 안 된 초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기존 R&D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한해 신규 채용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던 것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기존 인력에 대해서도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과제 참여기업이 독점했던 공동연구 비영리기관의 지식재산(IP) 실시권은 1년6개월이 지나면 과제에 참여하지 않았던 중소기업의 요청 시 허가하도록 했다.
지식재산권 출원과 등록에 필요한 기업의 간접비 편성비율은 현행 직접비의 5% 이내에서 10% 이내로 상향 조정했다.
과제수행기업 선정평가 항목에 연구인력, 사업화 실적 등 R&D 역량을 신설해 연구역량이 우수한 기업이 과제를 수주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원천기술, 혁신제품 기술 등 과제 리스크에 따라 사업비 배분과 민간부담금 분담 방식을 수행주체별로 산정하기로 했다.
차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정부 R&D 자금의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지원과 함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 및 비즈니즈 관점의 특허창출이 중요하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시켜 궁극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