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416명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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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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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이상 경과, 3천만원 이상 체납자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416명(개인 241명, 법인 175명)의 명단이 12월 15일(월) 경남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2006년부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공개한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를 보면,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3천만 원 이상 체납한 인원은 416명으로 전년대비 141명(51.3%) 증가했으며, 명단공개 대상자의 전체 체납액은 492억 원으로 전년대비 149억 원(43.4%) 증가했다.

이는 올해부터는 체납자 명단공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체납발생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는 '지방세기본법'의 개정과 그간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왔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불황에 따른 부도 및 폐업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에 앞서 경남도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지난 4월 제1차 심의하여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고 본인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6개월 간 소명 및 체납세금 납부 기회를 주었다.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제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체납액의 납부 이행 실태 등을 감안해 명단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100 이상 납부한 경우, 재산상황 등을 살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공개에서 제외했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자 총 416명 중 법인은 175개 업체가 268억 원(54.5%),개인은 241명이 224억 원(45.5%)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 144명(34.6%), 건설․건축업 56명(13.5%), 도․소매업 55명(13.2%) 등의 순이다.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억 원 이하 지방세 체납자가 271명(65.1%)이며, 1억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도 145명(34.9%)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칭 포함),연령, 직업, 주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명시하여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남도의 홈페이지 및 공보 등을 통해 게시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시책 개발에 노력하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체납액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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