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통해 지난해 294명이 신청해 169명, 808필지(869,481㎡)를 찾아준데 이어 올해는 12월 현재까지 637명이 신청해 238명, 945필지(1,639,244㎡)를 찾아 주었으며, 매년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상속관계 및 본인여부를 확인 후 부동산관련 전산망을 통해 상속권자에게 소유 토지를 알려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있는 제도다.
신청방법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분증과 제적등본 등(2008.1.1 이후 사망자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을 지참해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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